오늘은 현대해상 총무님이 제공해 주신 내용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합니다.^^ㅎㅎ
제목에서 처럼 무과실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이 궁금하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무과실사고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ㅎㅎ
간밤에 차를 주차해 놓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차량의 범퍼가 내려 앉아있는 경우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겁니다.
이런 경우과 무과실사고 입니다.
내가 낸 사고는 아닌데... 범인을 잡지 못했을때 어쩔수 없이 내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런경우 보통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최소한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거나 할증이 될수도 있습니다.
내가 낸 사고도 아니고 나도 억울한데... 할인을 못받거나 할증이 된다면 더욱 더 억울한 하겠죠.
그래도 어쩔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무과실사고 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길이 없으니까...
모조건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할인유예나 할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무과실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표를 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ㅎㅎ
어떤가요? 한눈에 정리가 쫙 되시죠^^ㅎㅎ
무과실 사고로 차량수리비가 30만원 이하라면 자동차보험 1년 할인유예가 됩니다.
하지만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초과한 수리비가 지불되었다면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ㅠㅠ
또한, 무과실사고가 2회 이상이라면 이것도 할증이 됩니다.
그럼 한가지 팁으로 만약 무과실사고가 1건이고 차량수리비가 31만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경우 1만원은 내 자비로 처리하고 보험처리는 30만원만 하시면 1년유예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1만원때문에 3년유예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는거겠죠^^ㅎㅎ
보험은 알면 아끼는 것이고,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은 유능한 보험설계사 1명쯤 알고계신가요^^ㅎㅎ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없이 물어보세요^^ㅎㅎ
솔직담백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유용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 담보설명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 (6) | 2013.05.09 |
---|---|
우체국 국내우편물 요금표 [일반우편물, 보통등기, 익일특급] (1) | 2013.05.03 |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과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6) | 2013.03.07 |
우체국 등기우편요금 안내 (0) | 2013.02.27 |
개인 필수보험 안내 (0) | 2013.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