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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이야기

자동차보험 질문과 답변

by 보험테크 2013. 7. 22.

2013년 7월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는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중 의무보험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 일반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무보험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증서 또는 보험가입 영수증이 없으면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정도로 확실하게 관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차가 아닌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만기가 지났는데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1)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관할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가용의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에는 일괄적으로 15,000원이 부과됩니다. (단순 실수로 인정해주는거죠.)

하지만 10일이 경과되면 하루당 6,000원씩 매일매일 추가가 되어 최고 900,000원까지 과태료가 누적됩니다.

만약 영업용 차량이라면 10일이내에는 일괄적으로 65,000원이 부과되고  10일 이후부터는 하루당 18,000원이 추가되어 최고 2,30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2)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물적기준이란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예전엔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할증기준이 50만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에 자동차보험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부터 한번도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제도였죠.

이게 몇년전에 바뀌었습니다.

기존처럼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을 고객이 선택하게끔 만들었죠.

고객이 선택한 물적기준을 초과한 사고수리비가 발생했을때에만 보험료 할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적기준 200만원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물적기준 200만원으로 하면 안좋은점도 하나 있습니다.

물적기준에는 본인부담금이 연동이 되는데...

물적기준 200만원으로 하면 본인부담금 최소금액이 20만원입니다.

물적기준 50만원으로 하면 본인부담금 최소금액이 5만원이구요.

만약 사고로 사고수리비가 40만원이 들었다면...

물적기준 200만원은 40만원 X 20% = 8만원과 최소금액 20만원중 큰 금액인 2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적기준 50만원은 40만원 X 20% = 8만원과 최소금액 5만원중 큰 금액인 8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물적기준을 넘어서지 않았기에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사고수리비가 190만원이 나왔다면...

물적기준 200만원은 190만원 X 20% = 38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적기준 50만원도 190만원 X 20% =38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할증까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물적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ㅎㅎ

요즘 외제차도 많고, 자동차 수리비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0만원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본인부담은 최대 금액은 모두 50만원 입니다.

 

 

 

3) 자차 보험처리시 할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차 보험험처리시 할증여부]

 

★ 가해자 불명 사고일때

* 30만원 이하 보험처리 ==> 적용등급 1년간 유예

* 30만원초과 본인 물적기준 이하 ==> 적용등급 3년간 유예

* 본인 물적기준 초과 or  사고 2건이상 ==> 적용등급 1점 할증

 

★ 과실 사고일때

* 본인 물적기준 이하 ==> 적용등급 3년간 유예

* 본인 물적기준 초과 ==> 적용등급 1점 할증

 

 

4)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고,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입니다.

즉,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낄때 스스로 준비하는 보험으로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등과 같은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예전엔 10대중과실 사고시에만 형사합의를 해야했지만, 요즘엔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함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을 위한 필수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을 무료로 비교견적 가능하구요.

운전자보험도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ㅎㅎ

보험테크 블로그 운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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