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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보험 소개

#87.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확대 대비 단체보험 소개

by 보험테크 2017. 11. 9.

2017년 9월 28일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 현재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출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인지 여부 관계없이 모든 출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인해 연간 출퇴근 재해만 9만 4,245명(추정치)에 달하는데... 법 개정 후 사업주의 부담은 높아질게 확실합니다. 이 부담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체보험인데요. 사업주가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비용처리가 되어 좋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무거운 산재보험료를 절약할수도 있고, 산재보험을 보완 할 수도 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출퇴근사고 보상사례로는 출근 중 지하철을 타려고 뛰다가 넘어져 무릎골절, 시내버스를 타고 퇴근 중 버스가 급정거하여 넘어져 얼굴 상해, 퇴근길에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손목 골절,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정강이 골절, 출근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리 부분에 후유장해, 출근 중 지하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좌측 발목에 골절, 자가용으로 출근 중 도로에서 고라니가 뛰어들어 차량이 전복되어 척추 손상 등등 출퇴근시 사고유형은 다양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시는 사업주님의 문의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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