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으로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분실사실을 알면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 (주민등록증=주민센터, 운전면허증=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민원24포털 사이틀 (www.minwon.go.kr) 이고,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 (http://dls.koroad.or.kr) 입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신청을 하세요.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을 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 합니다. 동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 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수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보도 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170223_조간_보도참고_금융꿀팁_200선_-_(34)_신분증_분실시_금융피해_예방요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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