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통원 실손의료비 약관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오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외래에 대한 공제금액은 2회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4)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7)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9) 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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