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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야기

질병통원 실손보장 보통약관

by 보험테크 2012. 11. 4.

질병통원 실손의료비 약관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오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외래에 대한 공제금액은 2회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4)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7)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9) 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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