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란 특정질병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합니다. 라고 예전 약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텐드 삽입술과 같은 절단, 절제의 방법이 아닌 치료법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약관에는 수술의 정의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중략)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 (보건복지부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NERVE BLOCK)은 제외 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이 약관은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도 소급 적용 됩니다.
위는 수술비를 받을수 있는 항목이고, 아래는 수술비를 받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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