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조회시간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자료를 받아 캡쳐하여 공유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 시행하여 유예기간 6개원 후인 2017년 7월 8일 부터는 미가입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대상업체는 19개업종으로 1층의 음식점 100평방미터(30평) 이상의 휴게음식점과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업소, 3,000평방미터(909평)이하의 관광숙박업, 주유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장외발매소, 장외매장, 전시시설, 경륜, 경정, 경마장이 해당 업종입니다. 참고로 평대평수 기준 1층의 음식점에는 커피숖, 제과점도 포함됩니다.
보장내용은 화재, 붕괴, 폭발사고로 인한 사고 보상으로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 가입입니다.
요즘 워낙에 불경기라 저도 먹고 살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도 판매를 하네요~~ 의무보험이고 다음달부터는 과태료도 부과되니... 가입대상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빨리빨리 가입하세요~ 현재는 1년 소멸형 밖에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층 커피숖이나 제과점과 같은 30편 이상의 휴게음식점도 대상이니 제 주변에 계시는 사장님들 연락주세요~~
참고하시라고 자료 공유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입니다.
시흥시에서 보험가입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한 업소에 지급되는 스티커 입니다. 잘보이는 출입문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희망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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