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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공유해야돼!

#76. 비응급자가 응급실 사용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는 면책이랍니다.

by 보험테크 2017. 6. 14.

오늘 교육에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공유합니다. 2016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98,000원 나와서 실비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1,400원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보험금이 적은지 확인해 보니...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실손보험 공통약관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는 면책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응급환자의 구별은 누가 하는가?? 그것은 의사가 결정하는것으로 병원 외래영수증에 명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응급실에 내원했을때 일당처럼 나오는 응급실 내원진료비 특약이 신설되고 보장금액도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특약 같음)

그리고 한가지 팁으로 약관에는 상급종합병원에 한해서만 응급의료관리료는 면책이라고 되어 있기에...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한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스캔하여 응급환자 기준도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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