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19.4.17)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면도로(골목길)는 시속 30Km로 제한 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만약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을때에는 최대 징역형까지 처해질수 있습니다.
승용차량 기준 과태료 및 처벌 기준.
속 도 | 과 태 료 |
시속 20Km이하 초과시 | 4만원 |
시속 20~40Km | 7만원 |
시속 40~60Km | 11만원 |
시속 60~100Km | 14만원 |
시속 100Km 초과시 | 6개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일(job)이 아닌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찾아 정보 공유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노들길에서 시속 150Km로 달린 경우 종전엔 과태료가 14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징역형에도 처해질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둘이나 있다 보니... 안전속도 5030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의 효과는 있다고 하니...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지킵시다.
과태료도 무겁네요.
티맵안전운전 점수로 자동차보험 할인 받는게 점점 어려워지겠네요.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은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발자취를 살짝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ㅎㅎㅎ
'정보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연령별 사망원인 사망률 및 사망원인 순위 #통계청자료 첨부 (0) | 2021.10.28 |
---|---|
4세대 실손보험 보장부분 간단정리 (0) | 2021.08.05 |
4세대 실손보험 팩트 정리 (0) | 2021.06.02 |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보도자료 (0) | 2021.05.18 |
카카오톡에서 QR코드 쉽게 설정하는 방법 (0) | 2021.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