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미래에셋생명 지점장님이 2017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세무사 교육을 받고 자료를 토대로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3월달부터 새롭게 바뀌고 확정된 내용의 개정세법이라 정리해 봅니다.
저축성 보험은 2013년 2월 14일 이전계약에서는 제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10년만 지나면 무조건 전액 비과세였죠... 그러다 이번달 말까지는 일시납에 대해서만 2억원 까지만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일시납은 1억원까지 월납은 연1,800만원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되고,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조금 복잡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전화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법교육의 핵심은 세법이 바뀌기 전에 미리 한도를 확보해 놓는것이 좋다는 겁니다. 계약자 변경으로 추후에 비과세를 가져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3월달에 세법 확정으로 계약자변경시 변경시점이 아닌 최초 계약시점의 세법을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법인대표님이 추후 자신의 노후자금으로 전환하거나, 자산가가 자녀에게 물려줄때 이번달까지는 일시납 2억원까지, 월납은 한도없이 비과세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그것도 평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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