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중에 문의가 들어와서 공부한 내용인데... 말 못할 고민을 하고 계시는분도 있을것 같아 정보공유합니다. 생활고 또는 보증을 잘못서서 집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설상가상이라는 옛말이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보장성 보험은 유지하고 싶어하시는데... 이 보험금도 압류가 되는지 궁금해 하신 고객님이 있었습니다. 공부해 보니...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등의 범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에 아래와 같은 보장성보험금은 압류를 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사고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험금 중
가.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나. 진단비등의 1/2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 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3.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즉, 사망보험금 1천만원까지, 실손보험, 그리고 진단비의 1/2, 해약환급금 or 만기환급금 150만원 까지는 압류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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