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지인이 차량을 주차해 놓고 운동하고 돌아와 보니... 차량을 누가 긁어 놓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가 없어서 범인을 잡지못해 자차보험으로 보유불명사고 처리를 했고, 올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고 보니...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고처리 1건으로 할인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어 공부하고 정리해 봅니다.
가해자(보유)불명 자기차량 사고 = 내 잘못이 없는 자차사고
*예) 담벼락에 세워둔 내차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차량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즉, 30만원 이하 사고는 1년간만 할인 못받는 할인유예지만, 30만원 초과 보상처리는 3년간 할인을 못받으며, 혹 가해자 불명사고가 2건 이상이면 무조건 할증이 된다는것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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