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어도 자손의 특약을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신 고객님은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100%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운전 중 DMB 시청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과실 10% 가중.
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 사고시에는 운전자 과실 10% 가중.
(횡단보도 안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부근입니다. 횡단보도 부근은 횡단보도 10M 내외를 뜻합니다.) (운전자 과실 : 보행자과실 = 80:20)
3.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장애인을 가해안 운전자에게 15% 가중.
(장애인 보호구역안은 서행 구간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여야 합니다.)
4. 자전거 횡단도 안에서 자전거와 충돌시에는 운전자 과실 100% 입니다. (자전거는 무조건 피하세요~~)
5. 도로에서 도로 외 장소(주유소 등)로 이동하는 차량과 인도를 주행하고 있던 이륜차와의 충돌시 이륜차에게 10% 과실 가중하였습니다.
(우회전 자동차 과실 : 인도 주행 직진 이륜차 과실 = 30:70)
6.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이륜차 과실 100% 입니다.
이와 관련된 벌금으로는...
1. 운전중 DMB 조작/시청/휴대폰 통화시 :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승용차 기준)
2.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27조) : 벌점 10점, 범칙금 일반도로 4만원 / 횡단보도 6만원 (승용차 기준)
3.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횡단도 앞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15조의 2항의 3)
4.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의 서행/ 일시정지 위반 (도로교통법 31조 1항, 2항) : 범칙금 3만원 (승용차 기준)
5. 이륜차 포함 자동차는 횡단보도 진입 금지 (도로교통법 13조의 5항)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호 (도로교통법 27조) : 벌점 10점, 범칙금 일반도로 4만원 / 횡단보도 6만원 (승용차 기준) 입니다.
모두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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