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일부로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핵심 내용은 장애인차별 금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시행세칙 중요 변경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위 내용은 만약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연명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사망하였다면... 질병사망 보험금이 아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치매 및 다른 질병으로 인한 연명치료 중단은 질병사망으로 암진단후 연명치료 중단은 암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질때 보통 절반은 이동중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망진단서엔 심정지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 된다라고 발급되는데... 이런경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고객간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런경우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 기록이 있거나, 부검감정서상 급성신근경색증으로 확정 또는 추정이라는 결과만 받아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지급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쳬결시 또는 체결후 2년이내에만 보험금 청구 권한을 갖는 지정 대리인을 지정해야 했으나... 체결시 또는 보험기간중으로 그 권한을 늘려 놓았습니다. 가입당시엔 정상이었지만... 추후 치매나 사고로 지정대리인을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때 요긴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전기간부담보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기존에 질병이 있거나 치료력이 있을경우 보험 청약시 보험회사는 인수/거절/조건부인수 이렇게 3가지 결과물을 내어 놓는데... 이중 조건부인수가 부담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중 전기간부담보로 청약이 되었더라도 5년간 치료력이 없으면 부담보설정이 풀리는데... 기존에는 소비자가 5년동안 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는것을 통보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제 전기간부담보도 5년간 치료받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부담보가 풀리네요.
그리고 현 장애상태 고지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 보험청약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 아닌게 된겁니다. 이제 장애인증이 있더라도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다면 정상인과 똑같이 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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