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겨울철엔 전열기구를 많이사용하기에 겨울철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실화법 개정으로 내 집에서 옮겨붙은 윗집, 옆집의 화재는 물론 아랫집의 소방차의 물 피해도 내가 배상해 줘야 합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도 화재로 건물 손상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윗집/옆집,아랫집의 배상책임은 전세세입자가 해야합니다.
소방청에서 조사한 "2017년 화재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4만471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장소로 가장 많은 곳은 1만1765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하는 주거시설이랍니다.
주거시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비중이 54.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공동주택이 41.4%, 기타주택이 4%로 조사됐습니다.
또 발화기기로 인한 화재건수 총 1만9049건중에 18.4%가 주방기기에서 발생했고, 다음이 차량.선박부품 15.6%, 배선.배선기구 14.6%, 계절용기기 14.6% 순으로 집계돼 전열기구 관련 화재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방과 안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은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의 가장 큰 재산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대비할수 있는 주택화재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15년차 보험설계사인 제가 볼때 보험료 대비 가장 보상이 큰 보험이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최저보험료 2만원에 보상은 최대 몇10억까지도 가능하며, 만기 환급금도 65%정도 있습니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내 집만 화재피해를 입는것이 아니라 다른집에도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실화법이 개정됨)
2009년 5월 실화법이 크게 바뀌어 이전에는 고의나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도 본인의 손실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되었는데, 개정이후에는 고의나 실수 상관없이 화재를 일으킨 실화자는 타인의 손해까지 전액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집이 아닌 전세는 어떨까요???
내 소유의 집이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에 대한 원상복구는 물론 전셋집에서 다른집으로 불이 옮겨 붙어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까지 해줘야 합니다.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주택화재보험은 필수입니다.
보험기간은 보통 10년으로 계약을 하시는데...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지 변경으로 보장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적립보험료가 변경될수 있음)
화재보험의 핵심은 내재산에 대한 보장 1억+알파와 다른집에 대한 피해 보상 10억원이 핵심입니다.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보장보험료는 5천원이 안됩니다. 최저보험료 2만원 기준에 맞춰 적립보험료 추가하면 만기시 65%정도 환급금도 있습니다.
내 재산의 전부인 주택에 대해서 보험하나 준비하세요~~~ 지금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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