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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by 보험테크 2020. 7. 30.

제 블로그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는 포스팅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gluckins.tistory.com/49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주 있는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쯤 일어날수 있는 일. 우리 가족이 일상생활 중 이런 경우는 없으셨나요???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 자녀가 친구랑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여 치료비와 성��

gluckins.tistory.com

여기에 질문이 자주 올라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약관 내용 그대로 정리해 봅니다.

중요한 부분은 노랑색 형광펜으로 표시 해 두었습니다. 참조 하시구요.

간결하게 정리를 좀 하면... ...

  •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단, 거주중인 주택은 보상함)

  •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용인=노동 계약에 의해 임그믈 받고 종사하는 사람)

  •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단, 자전거는 보상함)

  •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함)

  •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위 내용을 보시고도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구요. 저도 보험설계사로써 17년의 경험은 있지만 완벽하게 보상이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청구해 보시면 좋겠네요~~^^ㅎㅎㅎ

모두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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