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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와 상해의 차이

by 보험테크 2020. 2. 26.

2004년 불의의 사고로 보험업에 입문하여 17년차 보험 설계사 입니다. 처음에 입문한 보험사가 생명보험사로 5년을 근무하고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3개 보험사를 취급하는 GA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쭈욱 보험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객님들이 재해와 상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재해는 생명보험사에 쓰는 용어이고, 상해는 손해보험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생명보험사 설계사님들은 상해보다 재해가 범위가 넓다라고 영업하고, 손해보험사 설계사님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3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재해는 급격성이 빠진 우연성과 외래성 2가지만 충족하면 보장이 됩니다. 그럼 급격성에 해당하는 사례가 어떤게 있을까요???

사례1, 단독주택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경우 재해는 보장이 되고, 상해는 보장이 안됩니다. 이유는 3층에서 뛰어 내리면 다치겠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3층 창문에서 뛰어 내릴수 밖에 없는 급격성이 결여 되었다는 판단에서 상해는 보장이 안되고, 재해에서는 보장이 되는것입니다.

사례2, 3의 경우도 입산금지 표지판을 보고도 무시하고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상해는 보장이 안되고, 재해에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누구나 위험하다는것을 인지할수 있거나 나의 질병이나 특이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숨겨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급격성의 결여로 상해에서는 보상이 제외 되는 것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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