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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을 업셀링 해야 합니다.

by 보험테크 2020. 4. 2.

지난 3월 25일부터 법률 제5조 13 제2호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무서운 법안입니다.

 

제 동생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엄청 큰 걱정을 하더라구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동생은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매일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는데... 매일 스쿨존을 지나간다는겁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차를 두고 버스로 1시간씩 출퇴근을 해야하는지를 고민중이랍니다. ㅠ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민식이법으로 검색을 하면 수십개의 청원이 올라와 있고,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그만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엄청 무섭고 두려운 법안이 시행 되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의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서도 민식이법에 관한 사고가 넘쳐 납니다.

 

4679회. 민식이법,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특강3 -민식이법, 조심하면 괜찮다? ]

https://www.youtube.com/watch?v=6OMIyAcn6SE

4705회. 민식이법 시행 첫 날, 첫 사고가 올라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03OCEwJsGA&t=755s

 

4950회. 이 영상 이슈화시키고 싶습니다. 민식이법보다 "차:사람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 운전자를 가해자"라고 하는 경찰이 더 무섭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KJcUViyLOA&t=65s

 

보험은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을 들어 두었다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도 아주 저렴하여 가성비가 아주 좋은 보험중에 하나가 운전자보험입니다.

그럼 현재 판매 되고 있는 가장 좋은 운전자보험을 추천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제는 스쿨존은 아예 들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스치기만해도 500만원입니다.

30킬로 이하로 운행하고 있었어도 약간의 과실만 있다면 무조건 책임을 피할수 없습니다.

아이가 차로 뛰어 들어도 스쿨존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잡힙니다. 이래서 무서운 법인겁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6주이상 진단시에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번에 최초로 스쿨존에서 6주이하 진단이 나와도 300만원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일하게 DB손보 운전자보험에서만 보상합니다. (추후 타 보험사도 따라할수 있음) 

그리고 업계 최고의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족 동승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스쿨존 벌금만 추가 하지 마시고, 가성비 좋은 자부치와 가족동승자부치도 덤으로 준비하세요~~

기존에 운전자보험이 있으신분들을 위한 업셀링 플랜입니다. 만원의 행복으로 민식이법으로 부담 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할수 있습니다. 아래 만원의 행복 플랜을 참조하세요.

운전자보험이 있으신 고객님은 만원의 행복으로 업셀링 플랜으로, 아직까지 운전자보험이 없으신 고객님은 풀셋팅 플랜으로 가성비 좋은 보험 하나 준비하세요.

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피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듭니다. 억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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