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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2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보도자료 지난 2021년 5월 12일 보험대리접협회에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장에서 영업하는 설계사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금융위원회의 과장님과의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상반기중으로 금소법 관련 개정안이 보도가 될거라고 했는데... 어제 날짜로 보도자료가 나와서 공유합니다. 3월 25일이후 영업현장에서 혼란이 많았었는데... 보도 자료를 보고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연하네요... 그래도 조금씩 힘을 내 보려고 합니다. 40만 설계사님도 모두 힘내시고, 정도 영업하시고, 과태료 맞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소법 때문에 포스팅 안하다가 다시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ㅎㅎㅎ 본자료는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보도자료를 그대로 캡쳐하여 공유했습니다. 40만 설계사.. 2021. 5. 18.
2021년 새롭게 바뀌는 보험제도 정리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포스팅으로 2021년 새롭게 바뀌는 보험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그 중 누구에게나 중요한 내용이 될수 있는 3번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5번 4세대 실손의료보험만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최대 5년이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청할수 있고, 위반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내 해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소송시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징벌정 과징금으로 고태료 최대 1억원까지 부과 할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다시는 금융사기 판매 행위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