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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3

안전속도 5030에 동참해 주세요~ 도심 도로는 50 이면도로(골목길)은 30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19.4.17)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면도로(골목길)는 시속 30Km로 제한 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만약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을때에는 최대 징역형까지 처해질수 있습니다. 승용차량 기준 과태료 및 처벌 기준. 속 도 과 태 료 시속 20Km이하 초과시 4만원 시속 20~40Km 7만원 시속 40~60Km 11만원 시속 60~100Km 14만원 시속 100Km 초과시 6개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일(job)이 아닌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찾아 정보 공유하는 곳입.. 2021. 4. 16.
#51. 금융감독원 자동차과실 & 벌금 조정내용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어도 자손의 특약을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신 고객님은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100%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운전 중 DMB 시청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과실 10% 가중.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 사고시에는 운전자 과실 10% 가중. (횡단보도 안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부근입니다. 횡단보도 부근은 횡단보도 10M 내외를 뜻합니다.) (운전자 과실 : 보행자과실 = 80:20)3.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장애인을 가해안 운전자에게 15% 가중. (장애인 보호구역안은 서행 구간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여야 합니다.)4. 자전거 횡단도 안에서 자전거와 .. 2017. 4. 14.
#7. 2017년 정유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 2017년 정유년이 벌써 한달 반이나 지났습니다.새해가 되면 많은 법과 제도가 바뀌는데요. 1월부터 실행되는 것도 있고, 일정기간 홍보한 후 2월 또는 6월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2017년 정유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13세미만 어린이의 안전띠(카시트) 미착용 과태료가 6만원으로 상향됩니다.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기존 3만원에서 2배 상향된 것입니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2월말까지는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3월부터 단속한다고 합니다. * 주.정차된 차량 파손시 피해자에게.. 201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