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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2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오늘은 제가 고객님에게 증권을 전달할때 보내드리는 증권파일 자료중에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해 정리해 놓은 자료를 올려봅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ㅎㅎ 특히 아래에서 중요한것은 임신, 출산에 관련된 모든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만(E66), 요로감염(N39), 요실금(R32)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한결 수월해 지겠죠^^ㅎㅎ 물론 보험금 청구는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병분류코드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겠습니다. 2013. 9. 10.
질병입원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의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 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201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