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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2

2019년 1월 1일부로 변경된 보험제도 안내 보험 약관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소급 적용 되는 내용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작년까지는 알릴의무 위반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알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것을 증명했었다면, 2019년 1월 1일 계약부터는 그 증명의 주체가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고객에게 좋아진거죠~~~ (단,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위 약관변경은 소급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송중 사망하거나, 치료중 사망시에 상기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 또는 추정이 되는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이것 또한 고객님 입장에.. 2019. 2. 12.
질병통원 실손보장 보통약관 질병통원 실손의료비 약관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오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외래에 대한 공제금액은 2회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201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