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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축소2

#28.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축소 세무사 교육자료 오늘 오전 미래에셋생명 지점장님이 2017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세무사 교육을 받고 자료를 토대로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3월달부터 새롭게 바뀌고 확정된 내용의 개정세법이라 정리해 봅니다.저축성 보험은 2013년 2월 14일 이전계약에서는 제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10년만 지나면 무조건 전액 비과세였죠... 그러다 이번달 말까지는 일시납에 대해서만 2억원 까지만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일시납은 1억원까지 월납은 연1,800만원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되고,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조금 복잡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전화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이번 세법교육의 핵심은 세법이 바뀌기 전에 미리 한도를 확보해 놓는것이 좋다는 겁니.. 2017. 3. 15.
#9. 비과세 축소 되기전에 확실하게 알아보자 10년후에 내재산이 지금보다 많아지겠죠. 특히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급격하게 재산이 증가할수도 있겠죠.2017년 4월 1일부터 비과세혜택이 축소가 됩니다.저축성보험에 대해 월 15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세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혜택 박탈됨)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엔 금융과세대상이 되고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어 최소 6%~최대 4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국세청 예상으로 10년후에 이자소득세의 추가로 걷어들이는 금액이 2조원을 예상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추가로 걷어들이는 금액은 10조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3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평생 갖고 갈수 있는 저축성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이런 고민.. 2017.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