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안전띠1 #7. 2017년 정유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 2017년 정유년이 벌써 한달 반이나 지났습니다.새해가 되면 많은 법과 제도가 바뀌는데요. 1월부터 실행되는 것도 있고, 일정기간 홍보한 후 2월 또는 6월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2017년 정유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13세미만 어린이의 안전띠(카시트) 미착용 과태료가 6만원으로 상향됩니다.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기존 3만원에서 2배 상향된 것입니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2월말까지는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3월부터 단속한다고 합니다. * 주.정차된 차량 파손시 피해자에게.. 2017.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