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유1 안전속도 5030에 동참해 주세요~ 도심 도로는 50 이면도로(골목길)은 30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19.4.17)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면도로(골목길)는 시속 30Km로 제한 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만약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을때에는 최대 징역형까지 처해질수 있습니다. 승용차량 기준 과태료 및 처벌 기준. 속 도 과 태 료 시속 20Km이하 초과시 4만원 시속 20~40Km 7만원 시속 40~60Km 11만원 시속 60~100Km 14만원 시속 100Km 초과시 6개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일(job)이 아닌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찾아 정보 공유하는 곳입.. 2021.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