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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약관2

질병통원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질병입원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와 같습니다. 그래도 정리해 봅니다.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의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 2012. 11. 7.
질병통원 실손보장 보통약관 질병통원 실손의료비 약관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오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외래에 대한 공제금액은 2회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201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