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_2019년 6월부터 적용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인정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100:0 비율이 많아졌구요. 응급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과실비율이 새롭게 생기거나, 크게 변동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모두 캡쳐하여 정보공유 합니다. 또한 보도자료 및 한글문서 파일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안전운전 하셔서 사고가 안나는거구요. 몰라서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합니다. 그리고 응급차는 무조건 양보 하시구요. 이륜차(자전거) 운전하시는분들도 과실이 높아졌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2019.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