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약관개정1 2019년 1월 1일부로 변경된 보험제도 안내 보험 약관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소급 적용 되는 내용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작년까지는 알릴의무 위반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알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것을 증명했었다면, 2019년 1월 1일 계약부터는 그 증명의 주체가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고객에게 좋아진거죠~~~ (단,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위 약관변경은 소급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송중 사망하거나, 치료중 사망시에 상기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 또는 추정이 되는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이것 또한 고객님 입장에.. 2019.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