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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

보험설계사 연말소득공제 서류 안내^^ㅎㅎ

by 보험테크 2013. 1. 19.

지난주에 저희 회사 유능하신 지점장님에 연말소득공제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더라구요^^ㅎㅎ 

도움이 될까 싶어 정리해 봅니다.

먼저 얘기할 것은 보험모집인에 해당하는 연말소득 공제 항목입니다.^^ㅎㅎ

 

사실 보험모집인은 연말소득공제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ㅠㅠ

그래서 근로자에 비해 준비해야 되는서류도 적습니다.^^ㅎㅎ

첫번째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연말정산 신청서입니다.

사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보통 보험모집인은 배우자와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가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및 자녀공제등 모든 공제를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험모집인 본인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죠^^ㅎㅎ

그래서 본인 혼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작성하는 것도 쉽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ㅎㅎ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 했다면 두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기본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받는다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수 없음으로 본인은 본인공제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등본 한통 필요하겠죠^^ㅎㅎ

그래도 참고로 자녀공제는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동거여부랑은 관계없습니다.^^ㅎㅎ

 

그리고 세번째로 준비하는 것이 부양가족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족관계확인서만 있으면 누구든 한명을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외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 계부, 계모등 남녀불문하고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자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동거를 하든 안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국민연금을 낸다면 국민연금 납부한 영수증과, 의료보험료를 본인이름으로 납부한다면 의료보험료 납부 금액도 가능합니다.

도한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도 준비하시면 공제가 가능하구요.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가능합니다.

종교는 가급적이면 2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이 유리하다고 하네요^^ㅎㅎ

200만원 이상이라면 종종 조사가 나와 더 큰 낭패를 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ㅎㅎ

 

 

 

이상, 보험설계사님을 위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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