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은 좀 무거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찾아 보는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밤새 있었던 기사를 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ㅎㅎ
일요일 아침엔 최진실 전 남편인 조성민씨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살하면 보험금도 안나오는데... 라는 생각에 자살과 사망보험금에 대한 포스팅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새로운 기사가 있어 오늘 같이 공유하고자 정리해 봅니다.
기사의 제목은 법원 "불륜 들키고 수치심에 자살... 보험금 지급"이란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았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내용은 기사 전문입니다.
(서울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불륜 현장을 남편에게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유가족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이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인이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데다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겼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판례에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상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이 같은 예외적인 판례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A씨는 동호외에서 만난 B씨와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현장을 들킨 직후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고, 남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 기사 전문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험사가 손해보험사인지 생명보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보험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보험사가 항소하여 보험금 조정을 통해 보험금은 낮아지거나 패소 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실에 보험업을 하고 있는 저로써는 새삼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떤 규정이던 예외 사항은 있을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보험금이 큰 사망보험금 까지 예외를 인정받은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수가 없네요...
사실 저와 함께 일을했던 주변분의 경험으로 법원 1차 판결에서 승소를 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보험사의 2차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보험금 한푼도 받지 못한 사례를 주변에서 보았거든요...
보험사는 공룡이고, 고객님은 병아리로 비유해도 되겠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만으로도 손해 볼것이 없는데... 고객 입장에선 보험금이 바로 지급 되지 않으면 괜실히 불안해 지는 것을 감출수가 없죠...
또한 법원에 자주 출두하는것도 썩 유쾌하지 않구요...
제가 보험일을 하면서도 보험회사보다 고객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ㅎㅎ
아참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면 언제든 전화나 상담 남겨주세요^^ㅎㅎ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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