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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공유해야돼!

#7. 2017년 정유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

by 보험테크 2017. 2. 14.

2017년 정유년이 벌써 한달 반이나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법과 제도가 바뀌는데요. 1월부터 실행되는 것도 있고, 일정기간 홍보한 후 2월 또는 6월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2017년 정유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 13세미만 어린이의 안전띠(카시트) 미착용 과태료가 6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기존 3만원에서 2배 상향된 것입니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2월말까지는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3월부터 단속한다고 합니다.


* 주.정차된 차량 파손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에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사상사자 없는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절차 강화(제87조의 2 신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4항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합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 베테랑 운전자도, 초보운전자도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해 안전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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