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고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아이가 출산시 장해로 인해 현재 혼자서 앉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질병후유장해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 하셔서 몇가지 자료를 보내 드리고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것 같아 블로그에 정리해 봅니다.
우선은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비용은 최소 10만원부터 더 많이 받는 곳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비용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잘못 받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반드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약관의 내용을 진단서에 그대로 옮기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는 영구적인 장해시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한시적인 장해라면...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정도만 보상 합니다.
뇌사 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식물인간은 판정대상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 주시고, 질병후유장해 보험을 가입하시면 걱정 끝입니다.
질병후유장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gluckins.tistory.com/416
가장 흔약 약관 보는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궁암 또는 주변의 암으로 양측 난소를 모두 제가하면 질병후유장해 50% 입니다. 이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도 발급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수술 확인서만 있으면 질병후유장해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위와 아래 사진을 모두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본동작에 대한 제한이 있을때, 오늘 오전에 통화한 고객님의 사례네요. 이런경우 위와 같이 약관의 내용을 진단서에 모두 적으시면 보상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비싼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받지 마시고, 이렇게 진단서 발급받아 보상 청구 하세요.
2016년 판결에서 보면 장해검사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 올리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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