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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로 변경된 보험제도 안내

by 보험테크 2019. 2. 12.

보험 약관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소급 적용 되는 내용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알릴의무 위반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알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것을 증명했었다면,

2019년 1월 1일 계약부터는 그 증명의 주체가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고객에게 좋아진거죠~~~ (단,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위 약관변경은 소급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송중 사망하거나, 치료중 사망시에 상기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 또는 추정이 되는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이것 또한 고객님 입장에서 엄청 좋아진거네요~~


그동안은 장기 이식 수술시 장기를 기증하는 공여자는 실손의료비 보장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장기 공여자의 의료비도 기여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고객님 입장에서 좋아진거네요~~)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구요. 남성의 가슴이 여성처럼 커지는 여성형 유방증에 대해서 수술시 지방흡입술도 보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성형수술로 간주되어 보장이 안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상이 됩니다.

모두 고객님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되었네요. 특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다면 다시 보험금 청구 해보세요~ 소급적용이 되기에 청구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청구 안하면 절대 보험사에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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