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있는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쯤 일어날수 있는 일.
우리 가족이 일상생활 중 이런 경우는 없으셨나요???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 자녀가 친구랑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여 치료비와 성형수술비까지 1천만원정도 보상해준 일도 있구요, 자전거 동호회에서 같이 자전거를 타다가 고객님 잘못으로 같이 넘어져 다친분의 치료비와 고가의 자전거 수리비를 보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중인 주택에서 보일러가 터져 아랫집 도배 장판을 보상해 주는 경우는 매년 있는것 같네요. 이런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이후 일배책으로 표기) 특약에서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은 화재보험으로 보장 받으시길 권합니다. 일배책은 최대 1억원까지만 보상이 되지만, 주택화재보험은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보험료 대비 보장이 가장 큰 보험이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주택화재보험 & 운전자보험 & 일배책 & 단독실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상과 배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은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는거라서 본인부담금도 있고, 성형수술과 같은 치료목적인 아닌 의료행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상은 타인의 손해를 책임지는 행위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대인사고는 공제금액도 없이 모두 처리가 됩니다. 성형수술비도 가능하고, 원상 복구가 안되면 향후치료비 면목으로 위로금(합의금)으로 보상 됩니다.
대물의 경우엔 2009년 7월 이전 상품은 공제금액이 2만원 있고, 이후 상품은 공제금액이 20만원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핸드폰을 바꾸었을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주셔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효에정시에도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실효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핸드폰으로 연락합니다.
레저활동도 일상생활입니다. 전문적으로 선수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일배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스키, 보드, 인라인, 스킨스쿠버, 낚시 등등 모든 레저 활동은 일상생활입니다. 참고하세요~~~
가족일상생활배상 특약의 가족의 범위와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세요~~~
한 가정에 일배책이 2개 있는경우의 보상 예시입니다. 아버지는 2009년 이전 가입자로 대물공제 금액이 2만원이고, 아들은 이후 가입자로 대물 공제금액이 20만원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비례보상 되는 내용을 사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일배책이 3개 있으면 3개로 비례보상합니다. 단, 최대한도는 증권별로 모두 합산되어 2개면 2억원, 3개면 3억원까지 배상금액은 커집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최소 일배책은 2개 이상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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