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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에 대해서 아십니까?

by 보험테크 2020. 2. 27.

저는 2004년 1월 불의의 사고가 계기가 되어 보험업에 입문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로 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열심히 했고, 자산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이후 한보험사에서는 고객님의 니즈를 다 맞춰줄수 없다는걸 알고, 고심끝에 GA법인으로 옮겨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꾸준하게 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보험사는 (주)글로벌금융판매 토탈총괄로 33개 보험사의 상품을 모두 취급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제3보험 등등...

보험영업 경력 17년차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 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보험을 처음 가입할때는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고지사항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속여서 가입하면 보험사기로 추후 보험금을 못 받거나 보험이 강제 해지 될수도 있습니다.

 

통지의무도 비슷합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의무를 위반시 보험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는 손해보험사에서는 모든 상품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님이 이해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아니,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답니다.ㅠ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고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제 고객님은 해양경찰관으로 주로 업무는 전산실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를 합니다. 

 

프로그래머는 상해급수 1급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해양경찰관은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계약 후 3년이 지났을때쯤 6개월정도 배를 타야 된다고 계약 후 알릴의무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처리가 보험설계사인 저도 처음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첫번째로 추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처음 가입할때는 상해급수 1급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현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배를 탄다고 계약 후 알릴의무를 통보하면 상해급수 3급으로 3년동안 적게 낸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질문을 했습니다. 6개월만 배를 타고 이후엔 다시 전산실로 복귀하는데... 그럼 다시 상해급수 1급이 되면 추징보험료 낸거 다시 돌려주는지 물었습니다. 다시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배를 타면 상해급수 3급으로 상해담보 몇가지를 감액 또는 삭제하라는 겁니다. 배에서는 위험할수 있으니 제한을 한다는 이유였죠. 그럼 6개월 후 다시 상해급수 1급으로 돌아왔을때 보장 내용이 원상 복귀 되는지 물어보았을때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보장담보는 감액은 할수 있지만, 증액은 할수 없다는 보험업법 때문에 감액 및 삭제한 상해담보를 다시 추가 또는 증액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장금액 및 담보의 감액 삭제 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기능입니다.

(전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조항입니다.)

가입할때는 주부 였다가 추후 판매직 알바를 하면...

 

가입할때는 자가용 운전이었는데... 추후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면...

 

가입할때는 오토바이를 운행 안했었는데... 추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계약 후 알릴의무를 보험사에 통보 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제 고객님이 계약 후 알릴의무를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이 아예 지급이 안될수도 있고, 삭감되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리한 조항인 계약 후 알릴의무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손해보험사 상품이 아닌, 생명보험사의 정액보험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부 생명보험사 상품은 통지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처음 가입할때 직업만으로 평생 보장이 됩니다. 가입할때 사무직이었다가 추후 현장직, 상해급수 3급이 되어도 보험료 추징이나, 특약의 삭제 감액이 없습니다. 통지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구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보험 문의는 http://bit.ly/totalim_f07 이쪽에 남겨주시거나, 010-3687-5064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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