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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가과정 수료하고 중요내용 정리

by 보험테크 2023. 3. 16.

지난주 글로벌금융판매 본사와 메트라이프생명이 공동 주관한 상속전문가과정 수료를 하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상속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정리합니다.

사실 저는 상속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험 영업을 시작하고 몇년 지나 회사에서 자산관리사 자격증 취득하라고 지원을 받아 AFPK와 CFP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때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금융공제 2억원까지 최소 12억원은 넘어야 상속세를 걱정하는거라고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보험영업 19년차인 2023년 상속전문가과정을 다시 들으면서 내가 상속세 대상자임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3년전에 구입한 신도림동 아파트가 급등을 하여 현시세가 10억을 넘어갑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 만큼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면... 3~40년 후 내가 사망할때 상속세를 내겠다는 생각에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었습니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까요. (부동산이 재산의 80%를 넘는 현 시점에서 상속세 때문에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폐해는 막아줘야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교육내용 입니다. 책자를 다시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사망자수가 317,680명이고,  매일 870명이 사망하고, 1시간에 36.3명이 사망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해로 사망을 하는것입니다.  [예)출처:통계청 2021년 사망원인통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200&bid=218&act=view&list_no=4207153페이지 참조]

(최종)+2021년_사망원인통계__결과.hwpx
2.12MB

불의의 사고로 가장을 잃은 남은 가족들을 위해 적정한 사망보험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년 현시점에 최소 2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증여 신고 후 증여세를 납부 했어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상속은 요식성이고, 증여는 불요식성이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대외 확인용이다.

 

민법 제5편(상속)

제1000조(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직계비속 [자녀]

2. 직계존속 [부모]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가정 1990.1.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가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 입니다.]

 

1979년 만들어진 민법 제5편 상속법에서 상속재산 재산정 소송유류분 소송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형제끼리 재산싸움 하지 않게 하려면... 잘 주고 가야 할것이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를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권리금, 지식재산관, 특허권 등]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권리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권리금, 지식재산관, 특허권 등]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증법  제1절 상속재산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국세 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 [포괄주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1)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송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송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부채, 채무, 장례비용 등]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추정상속재산]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5절 상속공제

제18조 (기초공제)

1.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간단하게 배우자공제 공식으로 정리합니다. Max{5억, Min(실제 상속분, 법정 상속분, 30억)}

즉,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 (일괄공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의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시가-간주시가-기준시가]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른다, 원하면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1부 법으로 알아보는 상속. 법의 이해편을 마친다. 휴~~ 힘들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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