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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약관2

#76. 비응급자가 응급실 사용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는 면책이랍니다. 오늘 교육에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공유합니다. 2016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98,000원 나와서 실비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1,400원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보험금이 적은지 확인해 보니...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실손보험 공통약관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는 면책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응급환자의 구별은 누가 하는가?? 그것은 의사가 결정하는것으로 병원 외래영수증에 명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응급실에 내원했을때 일당처.. 2017. 6. 14.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시행일 : 2016.1.1. 부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문 첨부] 신규계약은 2016.1.1.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기존계약 09.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상품에 가입한 계약도 일부 소급 적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받지 못한 보험금도 다시한번 살피셔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장으로 요약 정리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요약한 자료 보시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정리해 봅니다. 1.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하여 보상됩니다. 신규계약은 물론 기존계약에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혹, 암이나 중대질환으로 입원 했다가 퇴원할때 고액의 약을 처방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약처방은 통원의료비로 5만원 한도에서만 지급 되었던 것을 입원한도로 5천.. 201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