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실비 보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시행일 : 2016.1.1. 부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문 첨부]

by 보험테크 2016. 1. 20.

신규계약은 2016.1.1.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기존계약 09.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상품에 가입한 계약도 일부 소급 적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받지 못한 보험금도 다시한번 살피셔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장으로 요약 정리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요약한 자료 보시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정리해 봅니다.

1.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하여 보상됩니다. 신규계약은 물론 기존계약에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혹, 암이나 중대질환으로 입원 했다가 퇴원할때 고액의 약을 처방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약처방은 통원의료비로 5만원 한도에서만 지급 되었던 것을 입원한도로 5천만원 한도로 모두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존계약도 소급 적용이 되니, 못받으신 보험금 있으시면 재청구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보장이 됨에도 면책사항으로 오인될 수 있어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미지급 한 사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보통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치과에서 치아가 아닌 잇몸이나, 턱관절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질병코드로는 [K09~K14]의 질병코드라면 기존계약도 소급적용하여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신규계약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우울증, 소아청소년기 행동장애 등 일부 정신질환 치료시 급여의료비를 보장합니다. 기존에는 정신과 치료는 치매[F00~F03]까지만 보장이 되었는데... 신규계약부터는 [F04~F09],[F20~F29],[F30~F39],[F40~F48],[F90~F98]의 질병분류코드라면 급여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4. 입원의료비 보장한도가 기존에는 365일 보장하고 90일 면책기간이 있었는데... 신규계약부터는 입원일수 제한은 없고, 입원의료비 한도 5천만원을 모두 사용할때까지는 보장이 되고 이후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5. 산재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40%실손보장이 되었는데... 신규계약부터는 80~90% 보장이 가능합니다.

6. 비응급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6만원정도)를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신규계약]

7.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입원한 경우 무조건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규계약]

     

    아래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그대로 스캔하여 올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부담없이 물어보세요^^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공유하고, 공부해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ㅎㅎ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