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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2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을 업셀링 해야 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법률 제5조 13 제2호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무서운 법안입니다. 제 동생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엄청 큰 걱정을 하더라구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동생은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매일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는데... 매일 스쿨존을 지나간다는겁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차를 두고 버스로 1시간씩 출퇴근을 해야하는지를 고민중이랍니다. ㅠ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민식이법으로 검색을 하면 수십개의 청원이 올라와.. 2020. 4. 2.
#16.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차량 특별단속 구로구소식 디지털구로 3월호 유익한 정보란에 운전 하시는 모든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개학시즌에 맞춰 어린이 등하교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차량 특별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구로구 어린이 보허구역 67개소에서 단속을 하는데... 이게 비단 구로구에 한정된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개학시즌에 맞춰 대대적으로 단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범칙금이 상당하네요~~~ ㅠㅠ 신호위반, 속도준수, 불법주정차 하지 마세요~~ 2017.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