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사고1 #87.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확대 대비 단체보험 소개 2017년 9월 28일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 현재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출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인지 여부 관계없이 모든 출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이로인해 연간 출퇴근 재해만 9만 4,245명(추정치)에 달하는데... 법 개정 후 사업주의 부담은 높아질게 확실합니다. 이 부담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체보험인데요. 사업주가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비용처리가 되어 좋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무거운 산재보험료를 절약할수도 있고, 산재보험을 .. 2017.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