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짧은 이야기

#12. 해외 3개월 이상 체류시 실손보험료 환급돼요.

by 보험테크 2017. 2. 20.

제 고객님 중에 외국인이 몇명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교포이신 고객님이 비염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보험금 청구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 나갔다가 오니, 의료보험료가 중단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은경우 실손보험금 청구가 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손보험금 청구는 영수증의 40%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시 그동안 납부하셨던 실손보험료는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학이나 해외근무 또는 위 고객님처럼 고향에 3개월 이상 체류를 했다면 이 기간 동안 납부한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납입중지도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로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보험료 납입중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환급신청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통으로 3달치 실손보험료 66,190원을 환급 받으셨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구요. 발급비용은 2,000원이네요.

컴퓨터를 잘 사용하신다면... 정부민원포털 (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환급 받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