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약관 이야기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설명

by 보험테크 2013. 2. 4.

월요일은 항상 바쁘네요^^ㅎㅎ

특히나 오늘은 전체조회에 알리안츠생명 연금교육에 상담전화와 보험금청구건까지 여러건 있어서 정신이 없는 하루였네요^^ㅎㅎ

특히 오늘은 제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날이라 시간에 더 쫒겼던것 같습니다.^^ㅎㅎ

그래도 오늘의 일과중에 포스팅을 빼먹을수 없기에 급한 마음에 약관을 펼쳐 들었습니다.^^ㅎㅎ

이렇게 약관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보험 약관 박사 되겠는데요^^ㅎㅎ

 

오늘 상담하면서 고객님이 이런말씀을 하시더라구요^^ㅎㅎ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받기 어려운것 같은데... 특약을 삭제 해달라고 요청하시더군요...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약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약관에는 이렇게 적혀있더군요^^ㅎㅎ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로 지급한다.

 

 구분

안면부 

상지.하지 

지급금액 

수술 1Cm당 14만원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수술에 한함)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위의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복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이상 약관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컴터가 너무 느려서 못쓰겠네요ㅠㅠ

 

'보험약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에서 보는 VDT증후군 분류표  (0) 2013.04.12
소아탈장분류표  (0) 2013.02.10
화상진단분류표  (0) 2013.02.03
5대 골절 분류표  (0) 2013.01.26
보험적용이 되는 식중독 분류표  (0) 2013.01.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