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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

편의점택배 지연에 따른 보상

by 보험테크 2013. 7. 3.

편의점택배 지연에 따른 사건개요.

고객님이 6월 30일 오전에 편의점에 택배를 맡기면서 7월 2일 화요일까지 도착하는지 여쭈었고, 도착한다고 하여 택배를 맡겼는데... 7월 3일 현재까지도 도착하지 않고 있음.

경기도 부천에서 발송하여 서울구로구로 들어오는 서류가 지금현재 용인 집하장이 있음.

어제까지 도착해야 하는 서류인데...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수 있음.

아래 캡쳐화면은 편의점 택배 화면을 캡쳐한 화면입니다.

 

접수일자 6월 30일 맞음.

추적일시를 보면 7월 1일 월요일에는 수거를 해가지 않은것으로 확인됨.

이것때문에 배송이 늦어졌음.

택배 내용은 보험청약서로 태아보험 6월 마감 청약서 입니다.

고객님께 당부드려 편의점 택배에 맡기면서 화요일까지 도착하는지 확인까지 한후 붙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택배사에서의 보상은 택배비 정도만 보상할수 있다고 하니... 더 화가 납니다.

만약 태아 가입시기인 22주가 넘었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건지...

1차적으로는 제가 고객님을 직접 찾아가지 못한것이 잘못이지만... 차선책으로 선택한 택배회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처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들은 도움 좀 주세요...

참고로 택배표준약관도 올려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택배표준약관까지 다 읽어 봤네요^^ㅎㅎ

택배표준약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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