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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야기

보험용어 해설

by 보험테크 2012. 12. 10.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1)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눚능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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