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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이야기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및 보험금청구상담

by 보험테크 2013. 10. 22.

2013년부터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또 바뀌었죠.

그전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들이 많이들 질문하셔서 정리된 파일을 포스팅해봅니다.

 위 내용 중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 봅니다.

상해든 질병이든 입원하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90%를 보장합니다.

단, 상급병실 사용료의 50%는 본인 부담이구요. 보험회사는 병실차액의 1일 부담액 최고액이 1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1인실 병실료가 30만원일때 보험회사는 10만원만 부담하고, 고객님이 2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기준병실을 사용하면 90% 모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통원시엔 진찰료 25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금액 (1만원, 1.5만원, 2만원)을 빼고 지급해 드립니다.

약제비로 5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금액(8천원)을 빼고 지급해 드립니다.

요즘엔 한방병원이나, 치과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보험 적용되는 항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원시엔 사고발생일 또는 질병발병일부터 365일 동안 보장하고 366일째부터 90일동안은 보장하지 않고 다시 365일 보장되는 개념으로 실손의료비가 보장됩니다.

간혹, 이 면책기간 90일동안 치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내용은 보시면 아실수 있는 내용이고, 내용이 가벼우니 설명은 이만 줄입니다.^^ㅎㅎ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반드시 담당 설계사가 있으시는게 좋습니다.

담당설계사가 어떻게 보험금 청구를 해주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수도 있고, 지급이 아예 안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어도 이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고객님은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간단한 통원시엔 가능할지 모르나 입원치료를 했다면 보험금이 맞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십니다.

그때 담당플래너가 확인해 주고 중복으로 지급되는 정액특약도 챙겨드리는 설계사가 진정한 설계사가 아닐까요.

저는 보험가입보다는 보험금지급시 더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고객님이 되고 싶으시면 아래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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