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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이야기

자동차보험 담보설명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

by 보험테크 2013. 5. 9.

하루에 하나씩 현대해상 총무님이 네이트온으로 설계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며칠전에 받은 자료인데...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헷갈려하는 부분인것 같아 정리해 봅니다.^^ㅎㅎ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이 있습니다.

사고로 내가 다쳤거나 사망했을때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동시에 가입할수 없는 특약으로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80%~90% 정도는 자기신체사고 특약으로 가입을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기때문이기도 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 담보의 장점을 인지하셨다면 생각을 바뀔수 있습니다.^^ㅎㅎ

그럼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특약 비교표를 한번 보시죠^^ㅎㅎ

 

 

위 내용을 보시면 자기신체사고는 사망시 가입금액 정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가입자 본인 소득에 따라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부상시에는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에 따라 치료비만 보상합니다. 그리고 과실이 있다면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큼 모두 지급이 됩니다. 과실 공제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보험료가 비싸도 훨씬 보상이 크다는걸 아시겠죠^^ㅎㅎ

그리고 자동차상해 담보는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액까지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고소득 직장인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엔 보험료 몇만원 아끼시는것 보다는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셔서 더 넓은 보장을 받으시는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ㅎㅎ

도움이 좀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한줄이라도 댓글 좀 달아주세요^^ㅎㅎ

열심히 포스팅 하는데... 댓글이 너무 없어서 외롭습니다.ㅠㅠ

힘좀 주세요^^ㅎㅎ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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